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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또 뭔말이지 ㅋㅋㅋㅋ
채탁 안되길 바라세요ㅋ

나 쫄아써 그만해 ㅋㅋㅋ
기자가 할일 없냐 저걸 채택해서 취제하게
2찍이는 조작 선동 말곤 할줄 아는게 없나?
물어보는거임
주택법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8. 12. 18., 2020. 1. 23., 2020. 8. 18., 2024. 3. 19.>
1의3.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자
지금도 실거주 획인을 위해 병원 이용기록,기지국 접속기록,신용카드 이용내역 교통이용 내역 획인유 하고있습니다.
더불어 위의 처벌기준은 현햄법령 입니다.
,
내년 부터 라는데요 저거 거짓 기사임??
법령에 있음에도 여지껏 제대로 안했다는 거고 그걸 하겠다는 걸로 들리는데요?
실거주 안하고 속여서 교육 등 위장전입 등의 사례를 적발해야
병이네..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