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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김김.. | 25/12/05 23:17 | 추천 0 | 조회 900

조진웅 입장문의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가 사실일수 있는 경우 +99 [14]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98161



1. 소속사는 성폭행은 안했다고 함

2. 직접 삽입하는 강간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의 행위로 강도강간 성립 가능

3. 소속사가 말하는 부분은 자기는 망을 보았고 공범들만 강간을 했었다 라는 주장일수도








image.pngimage.png

판결문에서는 강도강간이라 명시되어있음.






image.png

강도강간은 죄가 이어져야 성립함

강도 따로 강간 따로 하면 실체적 경합법


즉 죄를 나눠서 두번한것이지

강도강간이라는 죄를 한번에 한 것이 아님


차를 빼앗고 그 기회의 연속으로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자에게

강도강간죄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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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결문 자료에는 3명이 나오는데

단독범이 아니라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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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빼앗은 행위 + 강간한 행위 이 행위를 저 3명이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음

근데 조진웅 소속사는 성폭행은 안 했다고 하는데

차를 빼앗은 행위는 같이하고 강간은 다른 공범만 했어도

다른 사람도 같은 강도강간죄로 처벌됨







직접 삽입 하는 강간은 하지 않고 망만 보아도

범죄에서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

이는 공범의 범행결과를 예상 할 수 있기 때문(중요)



내가 하지 않은 행위를 공범이 했는데

그 범행결과를 예상 할 수 있다면 같은 죄를 처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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