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1205083340jss
소위 '구하라법' 논의를 촉발했던 이 불합리한 상황이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천륜(天倫)이라는 명목하에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얌체 수급'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게 정상이지
바람피고 도망갔거나, 돈없다고 애들 내팽게치고 도망가서
자녀 부양의무를 1도 안했던 인간들이
반성은 커녕 애들이 죽어 남긴 유산, 보험, 연금에 눈이 멀어
이제 와서 부모라며 상속해달라는 인간같지도 않은 새끼들
그런 놈들은 상속이 아니라 구속을 시켜야함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라가 정상으로 바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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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모친 사건....
씁쓸하네요
소급 적용도 검토해보세요...
그동안 남 일이지만 속 터졌는데 다행이다
진작에 실행됐었어야 하는 법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