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같은 여자 조카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이혼해서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저희와 자주 통화하고 가끔 만나는 사이입니다
본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햄버거 집에서 4월초부터 오전 10부터 오후2시까지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갓오픈된 가게라서 첫 한두달은 바뻐서
하루 10.12시간 고강도 알바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몇달뒤부터 정상근무가 시작되었고
바쁠땐 한두시간 일을 더하고 퇴근하였는데
최근부터 갑자기 저녁 9시부터 새벽3시 마감까지
(업주 조카 둘이서 일함)
하자고 업주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야간수당 없다고 합니다 (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금일 새벽5시 퇴근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
지난달에 배고파서 낮 근무시간에 감튀 딱한번 먹은걸로
트잡잡는다고 하네요
햄버거 먹고싶을땐 본인돈으로 꼭 결제하고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도 쓰지않고
계약서 1부도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업주새끼 진짜 법으로 조지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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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상의를 받으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근로시간 강제변경, 주휴수당 지급여부 확인해 보세요.
@안뇽안뇽 근로계약서 1부는 근로자에게 배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작성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법적으로 입증은 업주가 해야 합니다.
걸릴게 너무 많은데요? 그 업주는 큰일났음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상담(신고할때 고용노동부에 상담) 하라 하세요..
근로계약서 , 야간잔업수당 , 주52시간 다걸리겠네....
망할 포괄임금제 때문에 다 빠져나갈수 있어요. 서비스업들 전부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