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ㄱ) 변호사 고용해도 돈이 깨지는 이유
변호사들 수임료가
청구된 금액을 보호했을 때
그 보호금액의 7-10%
즉 65억이면 6.5억을 수임료로 내야하는데
보통 패소측에서 내라고 한다지만
현실적으로 패소측에서 못낸다고 뻐팅길 수 있고
이를 변호사측도 잘 알기에
보통은 당사자측에게 직접 받은 후 청구하라는 식
즉 ㅇㅇㄱ 가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해서 승리해도 최대 6.5억 이상 나갈 수 있음...
여기에 항소한다? 그럼 더 나가는거...
수임료에다가 성공보수는 따로 책정되지 않나? 뭐 이겨도 져도 일단 큰 돈 깨지는건 맞겠구먼
패소하면 지연이자 플러스 추가 손해배상 청구
승소하면 최종 판결까자 지옥과 법률비용
그 와중에 변호사는 최대 버거킹 쿠폰으로 떼울려고 하겠지
국내 대기업들 음저협상대로 소송걸었다 3심까지 한번도 못이기고 처음 청구금액 고대로 뱉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