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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네유
장기 실거주자면 공제 받는 가 벼유
종부세 개편: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하고 다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다주택자로 간주되는 부부 공동명의 소유자에게는 종부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8년부터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세 부담 변화: 종부세가 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명의 1주택자는 사실상 다주택자로 취급되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다만, 2028년부터 장기거주 세액공제에 600만 원 한도가 신설되어 특정 초고가 주택 구간에서는 오히려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집살때 공동명의는 안하겠네요 ㄷㄷㄷ
실거래가 30억 미만은 별 상간읍어유. 오히려 공제 혜택 더 받음
미친 새끼들....
돈 못 뜯어 환장을 했눼...
종부세 대상잉가 보신데
실거래가 50억 정도 되시는듯
장기 실거주시믄 별 상간읍으실테고
빚내서 투기 했어도 차익 수십억이실텐디
실거래가 26억 공시지가 18억이 대상입니다.
비거주 부부합산 8억
공동명의지만.종부세는 생전에 만날일이 없는 세금이라..
어디서 처 듣고 씨부리지 말고 제대로 알아보고 씨부리자..
시가 26억 아파트 보유중이세요?
아니면 조용히 찌그러지세요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장점을 상쇄하겠단 거죠. 젠장...
공시지가 26억?
걍 조용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