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여친 성관계 영상 유포…법원, "강제전학은 과도해"
성관계영상 유포 강제전학 불복소송
재판부 왈...
강제전학되면 교우관계 단절, 적응 어려움, 일 저질러서 전학온 학생이라는 인식 우려
공익적 목적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취소해야
재판부 줘 패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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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려서라도 전학을 갈 것 같은데 남는 선택을 한다고? 허...
??????
그럼 피해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해 6월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피해 학생 측은 징계 수위를 높여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A군에 대한 조치를 강제전학으로 상향했다.
(중략)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점도 판단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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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출석정지 조치를 수행해서 미등교 했었나 봄
위에 보니 피해 여학생은 이미 전학갔다고 하고
이 상황에서 강제전학시키는 게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