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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려 본적이 없어서 닿은 느낌이랑 구분이 안가나
이건 서로 피해자인거잖아....
저정도로 툭 닿는 느낌조차 피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집밖으로 안나와줬음 좋겠음
가방이 잘못했네
가방 사형!!!!
일단 남탓부터 하는 사람은 절대 봐주면 안됨. 피하거나 거를수 잇으면 최대한 거르고 그럴 수 없다면 가능한한 ㅈ되게 만들어줘야 됨.
진짜 cctv 없으면 인생 조질뻔한거네
갓 CCTV
대법원 전원합의체(2023년 9월 21일 선고,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어도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스치면 10년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