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덕후) 냥신 TV 반박 - 3-3 한국 길고양이는 괜찮다는 주장에 관하여
목차 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6150973
이전 글 - 마라도 논란 및 섬과 도시에서 고양이의 피해
이쯤에서 냥신 TV의 수의사들은 한국은 호주의 케이스와 다르며 한국 길고양이들은 호주의 야생화된 고양이가 아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함.
물론 새덕후가 제시하는 '세계 각지에서의 연구 자료'를 아주 간단하게 '호주'로 일축해버리는 오류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들이 호주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들고 온 자료들은 이번에도 역시나, 철저한 사실관계의 취사선택과 왜곡이 포함된 문제 투성이 자료임.
역시나 바쁜 사람들을 위해 '결론' 부터,
1. 냥신 TV의 두 수의사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호주 정부나, 그 어떤 국제 학술 단체도 '야생화된 고양이'만 외래 침입종으로 지정해 제거하지 않음.
2.IUCN이나 TSW, 호주 정부 등도 그냥 고양이 일반 종 자체에 대한 외래침입종 지정과 그에 따른 현장 제거 방법들을 지지하고 있음.
3. 야생화된 들고양이는 분리된 개별 종이 아니라, 그냥 유기되어 야외에서 살아가는 고양이 일반임.
4. 한국의 생태계가 고양이과 동물들과 같이 진화를 해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갖춘 것은 맞지만, 길고양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서식 밀도임. 인간의 보호를 받는 외래 침입종 길고양이는 압도적인 개체수와 서식 밀도를 바탕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줌.
5. 해외 연구 결과가 한국에서도 위험 요인으로 검토되지도 못 하려면 한국은 전 세계 그 어떤 곳과도 닮지 않은 기적의 갈라파고스가 되어야 함.
6. 정작 한국에서 길고양이 생태조사는 캣맘·캣대디들에 의해 방해받아 왔음.
이하 내용
1. “한국에는 호랑이·표범·삵이 있었으니 생태계가 길고양이에 대한 방어기제가 있다”는 주장의 허구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주장이 얼마나 궤변인지 알 수 있을 텐데, 굳이 따지자면 이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매우 취약하고 잘못된 주장임.
- 호랑이와 표범은 현재 남한의 생태계에서 포식자가 아니다.
누구나 알지만 캣맘 캣대디들이 어이없는 주장을 하니, 굳이 굳이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겠음. 국립생물자원관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호랑이와 표범은 남한에서 이미 지역절멸(Regionally Extinct)된 것으로 분류되어 있음. (모든 개체가 동물원에 있다.) 삵이 남아 있기는 하나멸종 위기 취약종이며, 현재 도시와 농촌 생태계에서 길고양이 개체군을 통제하거나 고양이와 대등한 역할을 하는 대형 토착 포식자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한국은 호랑이·표범·삵 등 포식자가 늘 존재한 생태계"라는 PPT의 문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생태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 https://www.nibr.go.kr/aiibook/access/ecatalogt.jsp?Dir=1200&callmode=admin&catimage=&eclang=ko&start=70&um=s&
- 야생동물들이 삵에 적응했다고 해서 집고양이에 안전한 것은 아니다.
가장 치명적인 차이는 바로'서식 밀도'임. 같은 고양잇과라 하더라도 토착 포식자인 삵과 길고양이는 생태학적으로 결코 동일한 포식자가 아님. 삵은 야생의 먹이 조건과 서식지 환경에 의해 개체 수가 자연적으로 제한되며, 현재 국내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관리될 만큼 그 밀도가 매우 낮음.
반면, 집고양이는 인간이 사료, 쓰레기, 치료, 은신처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자연의 먹잇감 증감과 무관하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밀도를 유지하며 생존할 수 있음. 6개국의 외출 고양이 925마리를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개별 고양이의 행동권은 좁았으나 주거지 주변에 높은 밀도로 집중되어 있어 단위 면적당 포식압이 토착 육식동물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고 평가했음. https://zslpublication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acv.12563?
쉽게 말해, 자연 상태에서 삵 한 마리가 서식할 수 있는 영역에 인간이 돌보는 길고양이 수십 마리가 포진해 있는 격임. 먹잇감 생물에게 고양이 회피 능력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포식자와 마주치는 횟수가 이처럼 기형적으로 증가하면 전체 사망률은 극단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음.
- 호주의 예시로 자가반박되는 케이스
냥신TV의 수의사들은, 호주에는 고양이과 동물들이 없었는데 고양이가 들어와서 익숙하지 않은 야생동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호주 생태계 역시 과거에 고양이와 비슷한 포유류 포식자가 없었던 것이 아님.
주머니고양이(quoll), 태즈메이니아 데블, 그리고 삵과 유사한 사냥 방식을 지닌 주머니늑대 등이 존재했음. 호주 생태계 파괴의 핵심은 '포식자의 부재'가 아니라, 유입된 고양이가 기존 포식자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밀도와 폭넓은 서식지 이용률을 보이며 토착 동물과의 조우 가능성을 폭발적으로 높였다는 데 있음. 실제 한 비교 연구는 호주의 먹잇감 동물이 야생 고양이와 마주칠 가능성이 토착 주머니고양이보다 무려 20~200배나 높다고 추정했음. https://research.usc.edu.au/esploro/outputs/journalArticle/A-triple-threat-high-population-density/991043198702621?
2. 한국 생물들은 오랫동안 고양이과 동물들과 살면서 진화해서 괜찮다?
한국의 동물들이 호랑이, 표범, 삵 등 고양잇과 포식과 함께 진화해 온 것은 일부 사실임. 한국의 소형 동물들이 고양잇과 포식자의 냄새, 형태, 사냥 방식에 대한 진화적 경험을 갖추고 있을 수는 있음. 실제 생태학의 ‘포식자 원형(Predator archetype)’ 가설에서도 먹잇감이 기존에 경험한 포식자와 유사한 형태 및 행동을 보이는 외래 포식자에게 덜 취약할 수 있다고 봄.
그러나 전 세계의 관련 자료를 종합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진화적 경험은 포식 위험을 일부 줄여주는 경향성일 뿐 외래 포식자의 치명적인 영향을 완전히 없애는 '면역'을 의미하지는 않음. 무엇보다, 위에서도 말했듯, 현재 남한에서 고양이를 사냥할 수 있을 법한 큰 포식자는 현재 절멸이나 멸종 위기 상태임. 또한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요인은 포식자의 유무가 아닌, 서식 밀도와 그에 따른 포식압임.
- 한국 생물이 ‘집고양이와 공동 진화했다’는 표현도 부정확하다
현대 집고양이(Felis catus)의 조상은 동아시아의 토착 삵이 아니라 아프리카 들고양이 계통임. 최근의 고대 DNA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서 삵이 인간 거주지 주변에 수천 년간 머문 기록은 있으나, 현대의 집고양이는 실크로드를 통해 약 1,400년 전에야 동아시아에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음.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666979X25003556?
한국 생물들이 진화적으로 경험한 것은 주로, 낮은 자연밀도의 삵, 과거의 표범과 호랑이 맹금류·족제비류 등 토착 포식자이지, 인간이 높은 밀도로 유지하는 집고양이 군집이 아님. 또한 한국에 정확히 언제, 어떤 경로로 집고양이가 확산되었는지는 추가적인 고고학적 자료가 더 필요하지만, 적어도 동아시아의 야생동물이 현대 집고양이와 아주 오랜 지질학적 시간 동안 '공동 진화'했다고 주장할 학술적 근거는 전혀 없음.
결론적으로 해당 PPT의 첫 번째 박스는 사실상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생태학적 뇌피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3. “호주는 야생화된 페럴 캣으로 생물학적으로 분류된 고양이만 처분한다”는 주장의 오류
이 주장은 그냥 대놓고 틀린 정보임. (팩트로 말한다는 양반들이?...)
최신 호주 정부 문서는 오히려 이와 반대에 가까운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호주 역시 고양이 분류 기준이 명확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다.
호주 정부의 2024년 위협저감계획(Threat Abatement Plan)은 고양이를 소유 여부, 사람과의 사회화 정도, 생활 방식, 실내·실외 배회 여부, 유기묘(stray) 및 야생화(feral) 여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이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반려묘일 수도, 야생 고양이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호주 전역에 통일된 법적 고양이 분류 체계가 없으며, 주(State)와 준주(Territory)마다 정의와 법률이 상이하다고 명시함.
https://www.dcceew.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tap-for-predation-feral-cats-2024.pdf
따라서 “호주는 사냥으로만 살아가는 야생 고양이를 제거한다”는 설명부터가 심각한 과장임. 호주 역시 현장에서 소유 여부와 생활 형태를 판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가 계획에서 사용하는 반려묘(pet)와 들고양이(feral)의 구분도 절대적인 법적 분류가 아니라 관리를 위한 목적의 틀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호주 정부가 이러한 분류상의 어려움에도 길고양이의 생태계적 위협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대규모 살처분을 단행하고 있다는 점임.
- 한국 역시 오직 '발견 장소'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환경부 고시 역시 특정 대상을 ‘야생화된 동물’로 명확히 지정하고 있음.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67298&utm_source=chatgpt.com
해당 규정에 따르면 들고양이는 단순히 ‘산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 규정됨. 즉, 장소적 요건만이 아니라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히는가 하는 '기능적 조건'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임. 나아가 야생생물법은 야생화된 반려동물로 인해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은 이미 '발견 장소 + 피해 여부 + 관리 목적'을 결합한 이원적 제도를 갖추고 있음. 물론 현장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를 육안으로 보고 “이 개체가 도심 길고양이인지 야생화된 들고양이인지” 즉각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쓸모 없는 법이지만, (새덕후도 이거 지적함) PPT의 억지 주장처럼 한국에 법적 구별 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생태 보전 목적의 관리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은 결코 아님.
또한 국내 분포 연구 역시 보호지역과 고양이 고밀도 지역의 중첩을 관리 우선지역으로 다뤘음. https://journal.kci.go.kr/kseia/archive/articleView?artiId=ART003030401
지역별 위험이 다르다는 사실은 아무 데서도 관리하지 말자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민감지역을 먼저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근거임.
4. 한국에는 들고양이(Feral cat)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전문가가 도대체 누구인지???....
- 들고양이(Feral cat)는 별도의 독립된 고양이 종이 아니다.
냥신TV의 수의사들은 들고양이라는 특별한 종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주구장창 한국에는 ‘들고양이’라는 게 없다고 말함. 하지만 호주 정부 역시 들고양이를 집고양이와 완벽히 동일한 종으로서 'Felis catus'로 명시하고 있음. 그 차이는 유전적·생물학적 종의 차이가 아니라 '생활 방식'에 있음. 집이 아닌 야지에서 생활하고 번식하며, 사냥이나 청소 섭식으로 생존하는 상태를 'feral(야생화된)'이라고 부르는 것임. https://www.dcceew.gov.au/environment/invasive-species/feral-animals-australia/feral-cats?
따라서 “한국 고양이는 호주 고양이와 종류가 다르므로 feral이 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음. 반려묘가 유기되거나 그 후손이 사람의 직접적인 관리 없이 자연 지역에서 번식하고 사냥하며 살아간다면, 생태학적으로 명백히 feral cat 범주에 포함됨.
- 한국 정부도 ‘야생화된 들고양이’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한국의 현행 환경부 고시는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엄격히 지정하고 있음. 국립생물자원관 역시 '야생화된 동물'을 버려지거나 달아난 가축·반려동물이 야생화되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분명하게 설명함.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67298&
- 실제 국내 학술연구에서도 한국의 feral cat(들고양이)이 숱하게 관찰 및 조사되었다.
경주국립공원 연구: 산림 내부와 외곽에 서식하는 들고양이에게 무선 추적기를 부착해 행동권을 조사한 KCI 등재 연구가 발표된 바 있음. 이 논문의 영문 초록은 해당 개체들을 명시적으로 'feral cats in Gyeongju National Park'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산림 내부 개체가 야간에 넓은 행동권을 이용한다는 점도 확인했음.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89951
마라도 연구: 섬에 유입된 고양이 개체군의 크기와 행동권을 포획·재포획 및 GPS 장치로 조사했음. 연구진은 고양이가 멸종 위기 조류의 잠재 번식 구역을 이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명확한 생태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했음.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64718&
운문산 포유류 조사: 이 조사에서도 다수의 feral cat이 확인되었으며, 토착 생태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관리해야 할 대상종으로 언급되었음.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89604&
이처럼 철저한 조사 기록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으로 한국 자연 지역에서 생활하는 야생화된 고양이(feral cat)가 관찰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음. 명백한 사실마저 부정하며 한국에는 들고양이가 없다고 우기는 그 '전문가'가 도대체 누구인지 얼굴조차 궁금해질 지경임.
- 국제 생태 기관/학계는 애초에 가리지도 않고 다 침입 외래종으로 구분한다.
이전 TNR의 한계 글에서 알아봤던, 길고양이에 대한 살처분을 생태보존 방식으로 인정하는 IUCN과 TWS등의 여러 국제 학술 기관이나 연구 단체들은 아예 길고양이, 들고양이 가리지 않고 '고양이' 자체로 구분함. IUCN의 GISD (Global Invasive Species Database) 국제 침입외래종 데이터베이스는 캣맘 캣대디들이 우기는 것과 다르게 '야생 고양이 Feral Cat'만이 아니라 집 고양이를 포함한 고양이 일반 종 자체를 등록해 놓음.
IUCN과 마찬가지로 TSW도 단순 feral cat만이 아니라“feral or so-called community cat colonies”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우리 캣맘들의 좋은 변명인 ‘야생 고양이에 해당되고 길고양이는 아니다’까지 원천 차단하고 있음. https://wildlife.org/wp-content/uploads/2026/01/TWS-Issue-Statement_-Feral-and-Free-Ranging-Domestic-Cats_Final.pdf
한국 자료의 한계
최재천 영상 반박 글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놓음.
이쯤 되면 보통의 캣맘이나 캣대디들은 퍼부어지는 학술적 자료와 데이터, 증거들에 더 이상의 논리적인 반박은 하지 못하고 ‘그건 외국 자료일뿐, 외국의 현실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할순 없다’는 식의, '우리들은 단 한줄도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너는 100% 완벽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공으로 들어감.
분명히, 한국 도시 전체에서 길고양이가 조류·소형포유류 감소의 주원인이라는 직접적인 장기 인과 자료는 부족한 게 맞음. 이건 아시아 국가의 특징인데, 해외의 연구 논문에서도 아시아 국가들의 연구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음.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에서 시행된 직접적인 장기 인과 자료의 부재이지, 미쳐 가는 길고양이 개체수가 정상적인 ‘공존’이라는 뜻은 아님. 또한 ‘외국이랑 한국은 다르다, 한국 자료를 가져와라’ 식의 발언은 사실상 비겁한 학술적 줄행랑에 다름아님.
고양이의 일반적 포식기전, 국내에서 고양이와 자연·보호지역이 공간적으로 중첩된다는 자료, 해외 대륙 도시에서 확인된 개체군 수준의 영향 사례를 고려하면 ‘한국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결론 내릴 근거는 없음. 이걸 증명하려면 ‘한국은 전세계 그 어떤 도시나 자연과도 전혀 동떨어지고 단 하나의 유사성도 없는 기적의 갈라파고스이며, 한국의 길고양이들은 전세계 그 어떤 고양이와 유사점도 없는 기적의 외계 생물체이기 때문에 타 국가의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장기 추적 결과를 단 1%도 적용할수 없다’라는 기적의 문장을 써야함.
한국에서도 ‘노출과 상호작용’은 확인돼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국내 연구가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님.
2013년 서울대 석사논문은 아파트·주택가·농촌에서 수집한 고양이 배설물 614개를 분석했고, 인공먹이뿐 아니라 곤충과 설치류·조류 등 척추동물 흔적도 확인했음. 도시 표본에서는 척추동물 흔적이 적었고 전반적으로 곤충 비중이 높았으므로, 이 연구만으로 도시 조류 개체군 피해를 주장할 수는 없음. 하지만 최소한 한국 배회고양이가 야생동물과 먹이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주장과는 맞지 않음. https://v.daum.net/v/4efBVe5Jmm
또한 이전 글에서 알아봤듯이 마라도를 비롯한 섬 지역에서의 고양이에 관한 연구는 이미 국내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져 있음. 어디까지나 도시 지역에서의 장기간 추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임.
국내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은 ‘안전 입증’이 아니라 ‘조사 부족’이다
어떤 위험을 부정하려면 단순히 “연구를 찾지 못했다”가 아니라, 제대로 설계된 연구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는 결과가 반복되어야 함.
“자료가 없다”는 말은 대개 세 가지 중 하나를 뜻함.
- 실제 영향이 없다.
- 영향은 있지만 측정하기에는 작다.
- 제대로 측정한 연구가 없다.
현재 한국은 3번의 비중이 매우 큼. 따라서 1번을 확정하는 것은 증거 부재를 무해성의 증거로 바꾸는 오류임.
그 지역에서만”이라고 하면 과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생태학 연구는 보통 다음처럼 증거가 단계적으로 쌓임.
사냥 여부 - 카메라로 새를 직접 포획하는 장면 확인
개체당 사냥률 - 일정 기간 고양이 한 마리가 잡는 수 추정
공간적 포식압 - 행동권과 고양이 밀도를 결합
지역 개체군 영향 - 특정 조류의 생존율·번식률·존속률 조사
광역 총량 - 여러 연구와 고양이 개체 수를 결합해 국가 단위 추정
세계적 범위 - 여러 지역의 식성연구를 통합
한 논문이 이 여섯 단계를 전부 동시에 증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이 단계들은 서로 다른 논문이나 연구에 의해 장기적으로 쌓이거나 교차 검증되는 것임. 그런데 캣맘 캣대디들은 특정 논문이 다루지 않는 부분 하나를 잡고 문제 삼음. 그 문제에 대한 다른 레퍼를 제공하면 다시 그 레퍼런스가 다루지 않는 부분을 잡고….. 이런 식으로 결국 본인들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원히 꼬투리만 잡는, 어떤 증거를 내놔도 기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듬.
그들의 ‘한국에서’ 논증 방식은 보통 다음과 같다.
-
고양이는 새를 못 잡는다.
-
새를 직접 잡은 자료가 나오면 → 일부 고양이만 그런다.
-
여러 고양이의 연구가 나오면 → 특정 지역에서만 그렇다.
-
여러 지역의 종합자료가 나오면 → 직접 전수조사가 아니라 추정이다.
-
특정 조류의 생존율 연구가 나오면 → 그 종만의 결과다.
-
세계적 식성 종합이 나오면 → 먹었다고 개체군 피해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
세계적 연구는 한국에 적용 못한다 → 대환장파티
각각의 제한사항은 개별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모아 "그러므로 고양이는 새를 사냥하지 않고 생태계에 영향도 없으며, 한국에서는 특히나 전세계의 일반적 연구 결과를 적용할수 없고, 한국의 고양이들은 생태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인간과 공존가능하다." 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것.
고양이 피해를 단정하기에 한국에선 관련 연구 자료가 부족하다면, 정확히 같은 이유로 TNR과 급식이 살처분보다 훨씬 우월하며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고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막는다고왜곡된 근거를 들어가며단정해서는 안됨. 필요한 것은 어느한쪽에만 엄격한 증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관리수단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임.
따라서, 캣맘 캣대디들의 이러한 꼬리잡기는 증거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 기준을 계속 바꾸는 ‘골대 옮기기’일 뿐임.
사실 연구 시도는 계속 있어 왔다. 다만 '캣맘 캣대디'들의 방해 공작도 있어 왔을 뿐...
사실 국내에서 길고양이가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시도는 있어 왔음. 다만 보시다시피... 캣맘 캣대디들이 연구 장비를 훼손하는 수준의 방해 공작을 펼쳐 번번이 무산되었을 뿐임.
본인들이 장비 뿌수고 별짓을 다 해서 연구 무산시켜 놓고 '국내 연구 자료가 없는데, 해외 연구는 한국에 적용 불가능하고, 우리가 아무런 학술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지만 우리 한국 고양이들은 유교의 도를 아는 선비냥들이라 생태계에 피해 안끼치고 잘 산다' 수준의 기적의 논리를 징징거리면 정부가 들어주는게 이 나라의 현실임.
농담이나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 (목소리 크게) 징징거리면 정부가 들어줌.
이번에도 농림부에서 캣맘·캣대디들의 자칭 '동물보호단체'(사실 고양이·개 보호단체)만 불러서 몰래 간담회했음.
또 얼마나 개쩌는 길고양이 복지 정책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됨.
결론
1. 냥신 TV의 두 수의사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호주 정부나, 그 어떤 국제 학술 단체도 '야생화된 고양이'만 외래 침입종으로 지정해 제거하지 않음.
2.IUCN이나 TSW, 호주 정부 등도 그냥 고양이 일반 종 자체에 대한 외래침입종 지정과 그에 따른 현장 제거 방법들을 지지하고 있음.
3. 야생화된 들고양이는 분리된 개별 종이 아니라, 그냥 유기되어 야외에서 살아가는 고양이 일반임.
4. 한국의 생태계가 고양이과 동물들과 같이 진화를 해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갖춘 것은 맞지만, 길고양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서식 밀도임. 인간의 보호를 받는 외래 침입종 길고양이는 압도적인 개체수와 서식 밀도를 바탕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줌.
5. 해외 연구 결과가 한국에서도 위험 요인으로 검토되지도 못 하려면 한국은 전 세계 그 어떤 곳과도 닮지 않은 기적의 갈라파고스가 되어야 함.
6. 정작 한국에서 길고양이 생태조사는 캣맘·캣대디들에 의해 방해받아 왔음.
다음 글은 '피장파장의 오류'에 관하여가 되겠음.





















고양이는 종교인가 ㄷ
그런거같음
생태조사를 방해하는건 진짜 벌금 쎄게 물려야하는데
삵이 ㅅㅂ 심심하다고 새잡는거 봤나
밥 줄 거면 데려가서 키우던가, 데려가서 안 키울 거면 밥을 주지 말던가...
키울 고양이 아니면 먹이를 주지 맙시다
이러다 국내 조류 한마리도 안남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