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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이 직무유기 그 이상이면 너무 무섭잖아
이렇게 빨리 체포적부심 인용됬다면 케이스는 두가지
1. 경찰이 진짜 ㄱㅂㅅ 같아서 체포과정에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었다
2. 풀어 줄수밖에 없는 '다른 사유'가 있었다(경찰의 의도적 태업, 뒷돈 등등)
석방된 경찰 제주 앞바다에서 유서와 함께 공구리된체 발견
저거 어디 이상한데서 시체로 발견되는거 아님?;;
구속영장 대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건데
'멀쩡히 위치 파악되는 사람을 왜 체포영장으로?' 라서 구속영장으로 바꾸라는거임
이게 지.일 하기 싫어서 일을 개판친건지 아니면 다른 모종의 집단과 연계된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 후자인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여차하면 용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텐데 참... 아깝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