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운영권 넘기고 바로 옆에 스터디카페 오픈한 법정다툼 근황
수원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던 사람이
권리금 4500만원에 운영권을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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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개월 뒤, 독서실의 원래 운영자가
해당 독서실 100m 거리에 스터디카페를 오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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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독서실을 양도받은 새 주인이
상법 41조 경업금지를 근거로 소송을 검
결국 분쟁의 쟁점은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은 경업에 해당하는가?"
가 됨
기존 주인 (스터디카페 오픈)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다르고
과세 또한 별개 업종 코드를 부여받음.
또한 독서실은 월10~14만원 / 사실상 무인운영에 가깝고
스터디카페는 월 43~54만원에 다양한 플랜이 준비되어 있어
동종업종이라 보기엔 힘들어 보임.
하지만 법원은
두 업종이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공부하는 학습공간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은 동일하다고 판단.
그 근거 중에는 실제로 원주인이 스터디카페를 오픈하면서
독서실 손님이 일부 이탈한 것도 확인이 됨.
이에 법원은 해당 스터디카페를 폐업하고
10년 뒤인 2034년까지 동종 영업을 금지,
위반시 일 30만원의 배상 및
그동안 영업한 것에 대해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업종, 과세코드 다 다른데 경업으로 판결난것도 신기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