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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애초에 법이 그런식으로 써있어서 그럼
농담 아니라 애초에 법 조문이 그래.
벌금은 얼마라고 딱 정해져있으니 할려면 법을 바꿔야됨.
판결 사유랑 형사 처벌이랑 같은 의미의 단어의 처벌로 묶어 사용하면 곤란해짐.
재산 비례 벌금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그러고보니 한번쯤 생각해본 적은 있네
경제가 변하면서 돈의 단위값도 달라지는데 법조문 속 액수들은 대개 정액제니까
이걸 바꾸려면 수시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거 자체가 입법부가 다른 법안 통과할 소요를 쓰는 거라는 문제도 있고
비율제로 바꾸는 게 나은가? 란 생각을 한적이 있었지...
위 사례는 범죄성립요건에 관한 차이입니다. 벌금 자체를 재산에 비례하여 부과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