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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서 써있는 내용이랑
글쓴이 본문이랑 말하는게 전혀 다른데
업무시간에 만들었으면 묵시적 지시가 있었다고 볼수도 있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오독한거임 작성자가
저런 사례 있으니까 합법이구나 하고 작업물 지우고 나오는거 안하셨으면 좋겠는게 소송걸리면 개인 대 기업 싸움은 많이 피곤해요 진짜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7950&gubun=4&searchOption=&searchWord=
개인시간에 만들었다는 내용 없는것같은데?
판례를 자른 이미지에는 정작 개인시간언급이 없고 트위터글에만 개인시간 언급이 있어가 이거 출저가 고작 트위터 글이면 개인시간에 만들었다가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입증이 안될듯.
정작 다른분이 올려주신 판례에다가 개인시간 검색해보니까 안나오는걸로 봐선 걍 트위터인이 뇌피셜 올려놓은걸 그대로 믿어버리신듯.
개인시간에 만들었냐 아니냐가 중요한거 같지 않은데? 딱봐도. 근무시간에 만들었다도 결국 회사도 무슨 수로 증명하겠음. 법원에서 그런 모호할 걸로 망상딸 칠 순 없으니, 계획이나 근무지시한 기록이 있냐 없냐로 밖에 따질게 없지. 총무 업무에 당연히 매크로 제작이 통상업무로 있을리가 없고 그걸 사장이 따로 지시한 기록이 없으면 그냥 개인이 개인시간을 짬내서 만들었단 주장에 더 신빙성이 가지 않겠음?
회사가 만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서 쓰는 걸 뺏는 건 안된다는 판례 아님?
'명시적 또는 묵시적'에 대한 리미트를 확인하고 싶다면 따라해보면 됨 ㅋㅋㅋㅋ
쉽지 않다. 어차피 니 없으면 못 쓸 물건이라면 그냥 놔두고 오는게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