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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비슷하다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말할수 없는 거라, 정말 도용이나 복붙 아니면 의미가 없어.
ㄷㄷㄷㄷㄷㄷ
와 오타는 그렇다 치고 해시를 같은걸 박아버리네 ㅋㅋㅋㅋㅋㅋㅋ
게임인줄 알았는데 게임모드였고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67
소스코드 복붙 아니면서 저작권법으로 이긴 케이스가 이거로 알고 있음
UI 비슷하고, 게임 방식 같고, 레벨 디자인까지 같아서
도탑전기 무죄판결보고 디자인 도용도 존나 빡빡하다는걸 알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