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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Stel.. | 25/09/24 17:20 | 추천 59 | 조회 41

[유머] 한국 치과의사들이 단체로 면허 취소됐다가 취소 풀린 사건 +41 [28]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2412598

한국 치과의사들이 단체로 면허 취소됐다가 취소 풀린 사건

한국 치과의사들이 단체로 면허 취소됐다가 취소 풀린 사건_1.jpg


2020년 식약처에서 치과 의약품 안전관리조사를 함



한국 치과의사들이 단체로 면허 취소됐다가 취소 풀린 사건_2.jpg


치과치료와 무관한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개인이 자가처방한 사실을 조사하는 것으로



한국 치과의사들이 단체로 면허 취소됐다가 취소 풀린 사건_3.jpg


당연히 프로포폴 등의 오남용 여부가 있는

약물을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한국 치과의사들이 단체로 면허 취소됐다가 취소 풀린 사건_4.jpg


그렇게 조사한 결과

지역 치과의사들이 치과약물이 아닌 약을 처방해

자기가 복용한 사실을 확인한 보건소장은


해당 치과의사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했고


해당 치과의사들은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치과의사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받게 됨




한국 치과의사들이 단체로 면허 취소됐다가 취소 풀린 사건_10.png



그런데 최근 연이어 이들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됐는데



한국 치과의사들이 단체로 면허 취소됐다가 취소 풀린 사건_5.jpg


이들이 치과의사 권한을 넘어 자가처방해

먹은 약이 탈모약이었기 때문임




한국 치과의사들이 단체로 면허 취소됐다가 취소 풀린 사건_12.png



정확히는 탈모약 역시 단속 기준이었던

치과의사의 권한을 넘은 부적절한 위반행위는 맞지만


이 위반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가"

라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 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서


치과의사가 본인의 복용을 목적으로 탈모약을 처방받았다면

보건위생상 환자의 위해가 발생할 여부가 없으며,


환자의 자가치료는 대법원 판례로 처벌할 수 없는데

의료인이 자신을 치료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치과의사들에게 처분된 1개월 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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