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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반의사불벌죄라서 그래
북한은 국가로 인정 안하니까 태워도 되나용?
그런가?
그런듯
욱일기도!
태우시는 건 좋은데 인공기는 어디서 구하셨죠?
남산에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격왕. 쏴버려!
디른국가 국기도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될까
??? : 어떤 국기는 태우고 찢어도 처벌 안받던데요?
그 나라가 처벌하지 말라고 하면 못합니다.
단, 미국은 속지법으로 자국 국기든, 외국 국기든 태워도 머라하는 법이 없어서 우리가 태우든, 쟤들이 태우는 서로 처벌 못함.
북한국기랑 남부연합 국기 태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