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습격한 곰을 죽여 불법논란
골프장에 사슴이 자주 나타나서 계약 헌터에게 순찰을 요청했는데
헌터가 순찰하다가 숲에서 내려온 곰과 우연히 마주침
곰이 도망가지 않고 자기쪽으로 와서 총을 발사해 죽임
근데 이 헌터는 사슴까지는 잡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데
곰을 잡을 수 있는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임
곰은 미리 지자체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함
여론은 습격한 곰을 잡았으니 당연히 무죄라고 하고
법적으로는 허가 없이 곰 사냥을 봐주면 밀렵의 위험성까지 있어서
현재 법적 해석을 어떻게 할지 복잡한 상황
ㅋㅋㅋㅋ그럼 야생곰 만나면 대응하지 말고 죽으란 말인가
고래 잡이 같은거라고 봐야하나? 우연히 잡았으니 불법 아님 ㅎㅎ 시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저게 습격당한걸 증명해야하는 거인데.
사냥한 위치가 중요하지
숲에서 돌발조우해서 사냥한거면 정당방위고
곰서식지에 들어가서 잡은거면 밀렵이고
근데 곰은 습격하고 게다가 개체수가 존나게 많아서...
조선시대 호랑이 잡았을때마냥 곤장 몇대 치고 상 주면 되지
저걸 무작정 허용하면 일부러 곰 출몰지역에 들어가서 “어이쿠 곰이 덮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 같긴 하다.
근데 명백히 다른 용무로 일하다가 곰에게 습격받은 것도 엄격하게 처벌하면 애초에 일을 못 하잖아;;;
아마 그래서 정상적으로 판결 나오면
순찰 루트를 따랐는가, 책임요지가 있는가 등 붙어서 판결문 나올거임
그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상이라 그걸 이유로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음.
그런건 행정부 소관이다.
밀렵이 걱정되면 잡은 즉시 경찰 신고하고 곰 사채의 소유권등을 포기하면 무혐의등으로 정책을 규정지으면 될듯
특수한 경우니까 봐줘라
이렇게 판례가 생기고, 어지간히 특별한일 아니면 이게 선례가 되는거지 뭐
법치주의 순서중 하나임
첫 판례가 유독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고
지들은 골프 치다 곰 만나면 어쩔 수 없다 하고 죽을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