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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우긴 한데 맥락은 같은거
하도 전관 얘기가 많아서 요즘은 전관 대우 잘 안 해준다고는 함. 1회용이었나 그럼
줄어들기야 하겟지. 근데 관성때문에 절대 없을떄까지 저 관례는 계속 이어질듯.
캬
걍 저딴 짓 하면 다 게워내게 만들어야지
판결 관련 있거나 이권 봐준 거 드러났거나 하면 말이지
저게 유지되는 이유가 판결에 우리가 남이가 적용되기 때문
그 유명한 SK 빠다사건도 검사가 뒤 봐주고 퇴사한 다음 부사장까지 갔음,
해외에서는 저걸 어떻게 막는지 참고하고 싶은데.
김영란법 같은 강력한 뇌물법이 저런거 차단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지는데 정작 판사들이 뇌물의 범위를 아주 좁혀서 판결해버리니 제자리 걸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