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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법의 그 취지는 이해가 감. 사실적시라고 하지만 약점이나 부끄러운 점을 함부로 말해서 피해를 끼치면 안되니까. 특히 약점 많은 약자들 상대로 말이야. 그런데 결국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보다 어느 순간부터 권력자, 부자들에 대한 비판은 고사하고 저지른 범죄조차 보도하지 못하게 하니 언론의 자유 침해가 너무 크지.
부분적으로 개정해야함
개인 사적인 생활과 관련된건 유지되야겠다만
공적인 부분이나 범죄와 관련된 사항, 사적인 사항이라도 공론화 된 부분에 대해선 없어져야지
원래 저거 있는지도 잘 모르는 법이었데 높으신 분들이 지들 절대 방어권마냥 남발하기 시작하면서 악법처럼 변함.
이거 사례 보면
지가 먼저 남 사기치고 괴롭힌 색히들이
피해자가 못참고 고소하니까 지도 맞소송해서 괴롭히는걸로만 자주 나오더구만
사기꾼 들이 사기치고도 목이 뻣뻣해지는 근간이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