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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빌워네
수정헌법 제1조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
주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수정헌법 1.1조
수정헌법 1조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은 연방이 정의한다.
... 어 ......... 1.1조 생각하면 저게 ........ 맞나 ........ ? 어..........
1.1조는 당연히 없는 법안임
없는데 저러느건 더 이상한데???
너네, 학교에서 총기살해 사건 일어날 때마다
들끓었던 총기옹호 & 패드립들에 대해
똑같은 말을 했었냐?
기본적으로 공식 계정에 사망사건에 대해 비하하는 건 안되고, 하물며 직장의 공식 계정을 가진 이들은 더더욱 이런 류에 조심해야 하긴 하는데
최근 크리스 프랫 건도 그렇고 저긴 이제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몇명 성공했을껄?
어제 베스트글에 현명하게 비판한 사람들이 괜히 머리굴리며 sns에 글쓴게 아니였다는걸 보여줌
누구 말처럼 "솔직하게" 말하면 저런 놈들에게 건덕지 하나 쥐어주는 꼴이지 저게 솔직하게 말한 반작용임
표현의 자유(웃음)
자유를 운운하면서 결국 자유를 자기 입맛대로 잡으며 행하는 꼴이 우스운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