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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로 사기업이 됐을때 아님 위성을 팔아먹었을때라도 바꿔야했는데 참
"통신사업은 안보에 직결된다"(통신사한 말)
국가안보에 위협되는거 같이 판단되면 그냥 다 할수있음
근데 통신사 정보가 다 털리고 있어도 당장 국가안보랑 직결된 사업에 통신사 입찰하는 상황이여도
국가안보랑 아무튼 관련없지 하고 가만 방관하는 상황이라 이런게 가능
설령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건 함부로 법 고치면 안됨
"정부가 신고 없이도 통신사 서버를 털어갈 수 있다" ← 민주주의 훼손 가능성이 다분함.
조사를 못하니깐 sk보다 심각한 상황일수도 있다하니 주식있냐며 비추폭탄먹은게 엇그제같은뎈ㅋㅋㅋㅋㅋ
보통 저런 법이 있는 이유는 국가가 기업의 통신 기록을 빼먹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 결국 통신사가 다 한통속들 이구만 유심사태로 옮기자마자 이런일이 떠지다니
본래 의도는 통신망을 국가가 멋대로 정밀조사하면 개인 자유 침해 가능성이 굉장히 심해서 그렇지
이번 문제는 이번에는 그걸 반대로 통신사가 악용하는거고
저런 사태 막겠다고 입법 잘 못 하는 순간 애국자법이 생깁니다
저 법은 어느날 갑자기 국정원이 통신사 쳐들어가서 통신기록 조회 못하게 하려고 만든 법이긴 하지
정보통신법 맹점?
응 알빠 없어요
국민연금 개씹좉개악 하는 법
우리 다같이 손잡고 통과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