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당시 노비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사건
성종 시19년 당시 이화 사건이라는 것이 터지며 시작됨
왕심리 물가에 어느 여성이 사망해 물에 떠내려 오던 것이 발견되었고
이 여성의 상태가 처참했는데 성기부터 항문까지 칼로 난자를 당해 사망한 상태였음
이와 관련해 조사를 하던 중 높은 양반이 연관 되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고
성종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밀 제보를 받겠다고 하였음
그러자 신하들이 아아아아니!! 종이 마편을 찌르면 기강이 무너진다고요!! 라고 하며
아주 크게 법리 논쟁으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짐
( 실제로 허위 제보로 엉뚱한 사람을 조졌고 보상을 해야 했음 )
그러다가 결국 결정적 제보로 왕의 먼 종친인 이화 ( 개국공신 이화 아님) 가 범인으로 체포되었음
원래 이화 사건은 최근 발견된 여인과 별개의 여종 살해 사건으로 수사 받고 있었던 중이었음
이화는 적극적으로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해명하자
당시 최첨단 검색 시스템인 < 저 놈을 매우 쳐라 > 로
이화가 자신의 첩인 여종이 다른 노비와 바람나자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냄
( 하지만 실록에도 사관들이 써 놓았듯 이화의 자백한 내용애서 시체 유기 이동 동선, 유기한 날짜,
계속 진술이 번복 되는 등 실제로 죽은 여인의 시체가 그 여종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화가 죽인 것인지는 알 수 없음 )
( 이러한 내용까지 쓴 사관들 당신들은 도덕책.... )
성종은 이화 사건에 대해 증언한 이화의 노비들이
나중에 이화의 일가에게 보복을 당할까 공노비로 전환했다고 함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성종이 노비를 죽인 이화에 대해 먼 친척까지 처벌한 것이
반역을 일으킨 놈들보다 더하게 연좌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지 않냐는 말로 시작이 됨
성종 19년 6월 18일 홍문관 부제학 ( 집현전 정 3품 당상관직 ) 안호가 말하길
아니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노비가 죄가 있어서 때려죽인다고 해도 관아에 보고해 재판하지 않고 죽인 주인은 장 1백대고
노비에게 죄가 없는데 죽인 주인은 장 60대에 노역 1년이죠?
그리고 노비가 주인을 때리면 사형이고 노비가 주인을 살해하면 능지처사 까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비를 처벌할 때 노비 집안에 연좌를 적용하지 않고 일을 저지른 노비만 죽이면서
노비를 죽인 집안은 족친 族親 ( 일가친척 ) 까지 처벌하니
이거 연좌제가 역으로 불합리한 것 아닌가 아닌지 싶네요...
성종
( 대충 이번에 죽은 사람의 상태가 매우 참혹했다는 것을 말하며 )
아니 그 살인마의 친척들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거기다 사건을 감추며 임금을 기만했기 때문에 먼 친척까지 연좌를 적용한거야
연호
물론 그렇긴 한데 이러한 연좌 처벌이 옳으면 우리 신하들부터 나서서 주청했겠지만
법이 저울과 같아서 약하게도 강하게도 딱 정할 수 없는 것이라 주청을 못했죠
님이 임시로 연좌의 범위를 넓혔는데 이 죄인 이랬다가 저 죄인 이랬다가
원하는대로 법을 마음대로 바뀌면 나중에는 그 어떠한 법에도 말도 명분도 업게 된다 이겁니다
아까 말했던 노비를 죽인 주인은 6촌 이상의 친척까지 연좌가 적용되는데
일을 저지른 노비와 주인의 처벌부터가 다른 마당에 연좌가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성종
하늘에서 내린 백선은 본래 귀천이 없다
이름이 노비고 주인이라고 하지만 똑같은 백성인데
노비라고 함부로 대하고 죽이는 것은 천민을 해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근데 니들 계속 정해진 법 이외에 형벌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막지 왜 이제 와서 난리냐?
전한 ( 홍문관 종 3품 ) 이창신
아니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노비 신분과 엄격하게 신분이 구분되어 있는 나라인데
요즘 이런 식으로 계속 봐주면 노비가 기세등등해져서 주인들을 얕잡아본다니까요;;
거기다가 최근 노비가 주인을 죽인 사건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무슨;;;
성종
에휴 알겠다...
이화의 처벌을 원래 장 100대로 하려고 했는데 80대로 줄이는 대신
나중에 사형까지 갈 수 있음 알겠지?
안호
아 예예 법대로 하자는데 굳이! 어떻게 해서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맞다가 죽을 수 있는 장 80대까지 하신다니! 이거 참!! 어쩔 수 없네요 그쵸???
근데 나중에 사형까지 한다고 하면 우린 무조건 반대합니다 아시겠죠?
성종
에휴,,,
이 일을 기록해서 영돈녕 ( 동년부의 정 1품 관직, 왕실 친인척 종친 관리 부서)에게 보고해라
이 사건은 조선의 기본적인 노비에 대한 인식, 권리
그리고 왕이라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법리적 논쟁,
그리고 노비 제도를 두고 노비를 점차 없애고 싶은 왕과
노비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득권간의 치열한 기싸움을 잘 알 수 있는 특이한 사건임
참고로 조선 노비 = 미국식/서양식 식민 노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조선에서 노비는 주인과 같이 거주하는 솔거 노비와
주인 집 밖에서 생활하며 외부 활동으로 소득을 버는 외거 노비로 나뉘며
가장 흔했던 노비는 외거 노비임
참고로 외거 노비는 자기 집, 개인 재산도 법적으로 다 허용됬고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 유산 상속도 다 할 수 있었음
물론 가끔은 유동적이게 솔거 노비로 바뀌어 집사나 혹은 그냥 하인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국법상 엄연히 노비 신분이기에 법적 제약도 일반 양민이나
양반, 권세가와는 처벌 수위 자체가 다르지만 법적으로 보호도 받을 수 있게 제도 또한 정비해둠
완전히 미국의 플렌테이션 흑인 노예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인식임
조선은 개인 사이 노비를 거래를 한 일은 있어도 노예 시장이 없었던 것에 반해
그 쪽은 아프리카 노예 무역이 금지 되자 흑인 노예 아가 생산 농장을 운영했던 찐 광기임...
원종단 : 아 몰라! 조선은 미개한 노예사회!
진짜 쉽지 않은 논쟁이었네...
분류될땐 slave로 분류되는게 좀 그렇긴한데.. 뭐 이건 다른나라도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
가정교사 하던 로마의 그리스 출신 노예도 그냥 노예로 분류 됨
그냥 누군가의 소유가 된 사람은 대우 상관 없이 그냥 노예인 거지
그래서 노비는 노예도 뭐도 아닌 그냥 노비다 라는 말이 참 짧지만 좋은 설명같음
저 계급적 차등 대우 논리가 현대사회에서는 불합리해보이지만 사실 동시대 기준으로는 그렇게 꽉막힌 논리도 아니긴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