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받으면 처벌받으면서, 왜 공사비는 처벌을 안할까??
몆년전 철강 수주받아서 3개월간 좇빠지게
일했는데, 원청 사장이 시벌놈이 부도내고 튐
3천만원 정도 됬는데, 법 알아보니까 민사로밖에 진행 못한다고 하네
근로자는 돈 못받으면 근로기준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왜 하청 수주는 땡기고 튀어도 처벌 할방법이 아예 없는걸까
에허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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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고... 힘내라...
이러니 사기꾼이 넘쳐나지 진짜 피의복수가 답이다
3천짜리 ... 숨 턱막히네
떼먹고 튀면 민사밖에없다고?
진짜 개노답이네
원래 남의 돈 떼먹고 안 갚는 건 민사의 영역이긴 해
근로기준법 쪽은 워낙 착취사례가 많다보니 적극적으로 단속하려고 아예 전문 부서까지 따로 만들어준 거고...
하긴 그런 분위기니 체불현상이 만연한게 당연한거네
부도냈으면 방법이 없긴하지....
법인이면 더 쉽지 않음, 파산까지 해버리면
ㄹㅇ 쉽지 않음
회사간 거래는 사실 이런거 감수하고 하는거라서
씁... 다만 통장압류걸려면 되기야 하지만
회사간 거래 금액 규모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못받는다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짓고 난 다음 돈 못받아서 건설사가 권리주장 중인 건물 존1나 많음
그런건물 대부분 팔리지도 않고 십수년 이상 방치되면서 처음엔 으리으리하던게 다 낡고 해져서 쓰지도 못함
궁극적으로 월급을 떼먹힌게 맞긴해...
원청 사장이 부도 내고 튀었다면 원청 회사에 채권자들이 몰려들텐데
원청 노동자나 근저당권자들이 나눠먹고 나면 남는 게 있을까 싶다
사장이 부도내고 튀었다라는 죄를 손수
입증해야하는 피해자...
회사도 업에 책임을 지라고 법인 제도가 있는건데
정작 부도를 내면 그 책임이 없어져버림 ㅋㅋㅋ 사장이었던 놈은 책임 없는 쾌락 즐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