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 최신 근황
1심에서는 고 이우영 작가와 출판사 간의 계약 효력이 없음을 인정했지만
원천무효로 할 정도로 불공정하지는 않다고도 인정했고
동시에 출판사가 고 이우영 작가 유족에게 청구한 손해배상도 받아들이면서
유족들이 출판사 측에 74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그제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계약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들어
고 이우영 작가와 출판사 측의 계약을 무효로 보고 출판사가 가진 저작권과 사업권을 박탈하였으며
출판사가 유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하고
역으로 출판사가 유족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4천만원도 거저인수준아닌가
권한이 중요 한거다 보니
출판사가 거지새끼냐? 5,000만원? 유족이더러 출판사 한 7,400
원 내라고 한거 도다 더 싸네
저작권과 사업권을 박탈.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겨우 4천 그때 그시절 검정고무신 모르는 사람이없는데
살아서 싸우셨으면 좋았을텐데......
작가님 보고 계십니까
3심 대법원까지 갈테고 출판사쪽은
그러면 저 4천만원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도
이 쯤 되면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저 ㅈ같은 잣대의 계약을 할 수 없게 만드는게 중요하겠구만...
유족분들이 반드시 승리하시길...
살아계실때 저러지 어처구니가 없네
액수가 적다는 느낌이 있긴한데 일단 긍정적인 일로 진행중이구나
쓰레기 같은 놈들 작가님도 편히 쉬었으면
손해배상 만이자나 저작권 박탈했으니 저작권 다시 가져오면 저작권료 달라고 하면 되겠네
배은망덕이 당연한 세상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