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에서 휴대전화 압수후 무차별 검색은 위법이라고 나왔네.
간략화해서 이야기하면
휴대전화를 통째로 복사해서 그 안을 영장에 나온내용으로 검색해서 찾은게 아니고
그냥 일일히 하나하나 봐서 영장이 아닌 다른 범죄 사실 3개를 따로 찾아서
찾아보고나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대법원에서 야 니들 영장에 나온것만 딱 찝어서 검색했어야했는데
그냥 막 일일히 전체를 뒤진건 위법행위라서
증거능력이 없음 이라고 판결했네.
유게이식 3줄요약
1. 유게이를 페도죄 영장으로 폰을 복사했으면 페도죄만 검색해야됨
2. 근데 유게이 폰 복사한걸 하나하나 보더니 황달 찬양죄 게시물을 보고 황달찬양죄 영장까지 발부했음
3. 대법원 페도죄 영장이면 페도죄만 찾았어야됬는데 딴거 찾아서 그건 증거로 못씀 땅땅
끝
기소를 그럼 추가하면 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