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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이미 늦었어
꼬리자르기가 너무 늦음
"본 사이트에 등장하는 모든 저작물"
그거 수정해도 니들 개인정보 불법 수집한건 다 걸렸어
본 사이트에 등장하는 "모든 저작물" 이 진짜로 사이트 만을 의미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그 변명이 사실이라 쳐도
그럼 그 사이트에 올라가는 게임들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갖는지 명시 안했음??
사이트에 안적어도 적어도 계약서에는 밝혀야 하는데??
설마 계약서도 없이 걍 게임 받아서 사이트에 올리는 아마추어짓을 한건 아니겠지??
판사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해보시던가
이게 인정되고 허용되면 나라 진짜 개판나는거지 ㅋㅋㅋㅋ
개소리 ㄴ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