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차 숙련공 산재를 보조공 급여로 책정한 근로복지공단
광부로 일하던 A씨는
1976년부터 1982년까지 6년간
숙련공인 굴진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는데
이후 2017년에야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7급을 인정받고 산재연금을 지급받게 됨
이 때 연금기준액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데 있어
A는 자신이 퇴직했을 당시(1982년) 일평균 임금인 11285.65원에
2017년 진단받을 당시로 증액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고 보았고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통계상 동일직종에 근무한 임의의 근로자 D가 받은
8842.73원에 증액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근로자A와 근로복지공단 사이 다툼이 발생함
그런데 법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보는데
이상함을 느낌
A는 6년을 근무했고, 숙련공인 굴진공이고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D는 보조공에 1년 7개월차인데
A씨의 급여를 보조공 급여로 보는게 맞냐?
그러자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기준으로
숙련공의 표본이 적어 통계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최대한 유사한 사례로 계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보고서에 의하면
5~9년차 광업 근로자수는 8,870명이나 되기에
표본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이 패소
A씨에 대한 초과보험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함
???
숙련공 견본이 별로 없으니 대상이 숙련공이라도 무시하겠습니다?
기준을 ㅈ으로 보나?
양심터진놈들이 숙련공 취급을 이따위로 하니까 외부인력으로 나가는걸 정녕 모르나
근로복지가 아니라 사업주 복지가 주된업무라서 그만!!
저거 주장한 담당자 호봉 없애고 공익 월급 받으라 해라
공무직이 적당할듯
비용 깎아보려고 개소리로 주장펼치는 행위는 돈으로 쳐때려야 고쳐질텐데
공단도 믿을게 못되면 어디다 말해야...
이거 ↗소에서 퇴직금 줄이려고 하는 짓이랑 똑같네 씹새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