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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묘하는.. | 25/08/13 10:50 | 추천 50 | 조회 21

[유머] ㅇㅇㄱ)아저씨 플레이브가 고소했는데 이계돌도 고소할수있는거아니에요? +21 [33]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1886025

ㅇㅇㄱ)아저씨 플레이브가 고소했는데 이계돌도 고소할수있는거아니에요?


ㅇㅇㄱ) ???: 헤이 조지! 이거 들어봐!_1.webp


광대 아저씨. 다른 가상 그룹인 플레이브가 고소를했는데 판례가 있으면 고소할수있단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있는 아저씨들 전부 위험한거아니에요? 

ㅇㅇㄱ) ???: 헤이 조지! 이거 들어봐!_2.jpg


오 조지...아저씨가 친절히 설명해줄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다.



ㅇㅇㄱ) ???: 헤이 조지! 이거 들어봐!_3.jpg


2025가단50721 판례가 플레이브의 사례인데. 이 사례를 잘보면, 이렇게 알수있단다~

플레이

이어 “아바타는 사용자가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가상의 표현물로, 형법상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라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다”고 . 또 “현실 세계와 디지털 공간이 융합된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아바타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이자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는 점에서, 아바타에 대한 모욕도 실제 사용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


특히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체가 알려져 있고, 다수 대중이 아바타와 사용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바타에 대한 모욕이 곧 사용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글을 보면 특히 부분에. 사례 부분에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체가 알려져있는 경우엔 고소 요건이 충분하다는거란다...



ㅇㅇㄱ) ???: 헤이 조지! 이거 들어봐!_4.webp

아니 그러면 아저씨, 실제 얼굴과 실제 이름이 알려진경우엔 모욕죄로 인정된다는거에요? 그럼 특정맴버는 얼굴도 알려졌고, 이름도 알려졌는데... 그분에겐 모욕죄가 성립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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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 ???: 헤이 조지! 이거 들어봐!_10.jpg


그렇단다~ 그리고 특히나, 그들이 발작하는 굴포차가 진실이라면, 굴 드립은 전부 고소가된단다~



ㅇㅇㄱ) ???: 헤이 조지! 이거 들어봐!_11.jpg


그러면, 굴드립을 안쓰고 안전히 아저씨 주식이야기만 해도 충분하겠네요~



ㅇㅇㄱ)아저씨 플레이브가 고소했는데 이계돌도 고소할수있는거아니에요?_8.webp



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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