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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진 찍고 스티커 붙이고 경찰 연락해두고 스탠바이 대기
지차니까 차번호 조회하면 누군지 나오지 않나? 어깨 위는 장식인가
지는 안찔릴줄 아는건가
ㅁㅊㄴ은 빨랑 깜빵으로 보내자.
스티커 한 10장만 붙여보고싶다 ㅋㅋㅋ
사람이 죽어야 문제를 문제 삼는 게 문제다
저 아파트는 경비들 빼고 다 문제네
사실상 요즘 디시에 유행하는 테러협박이나 다를게 없는거 같은데
저런건 보통 개씹 범부들이나 하는건데
이제 진짜 ㅁㅊㄴ이 저 차를 배트로 부셔 버리면
칼빵은 커녕 쫄아서 튄다
칼 들고오면 칼로 찌른다고 위에 붙여놓고 싶네 ㅋㅋㅋ
인터넷 흉기 테러 글은 잘만 잡아가면서
이런 애들도 입건 좀 해라
경찰에 붙들려 가도 그냥 위협용으로 했다 대충 이야기하고 조서 쓰고 풀려날거고
그 다음이 문제인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