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정방방위 성립 요건
유게에서 흉기를 든 사람을 어떻게 대응하냐는 글이 올라오면
당연히 튀라고 한다
정당방위도 마찬가지 누가 때리면 튀는게 맞음
만약
어 나 쳤어? 하고 나도 때리면 그건 쌍방폭행임
무조건 도망가야함
그러면 정당 방위가 언제 인정되는가?
바로 도망갈 수 없을 경우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다리를 찔려서 도주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가해자는 계속 피해자를 공격했기에 정당방위가 성립됨
자기 집 안에서는 좀 다른데
자기 집 안에서 위협을 받으면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집에 침입한 사람에 대한 정당방위 판정은 상당히 널널함
인터넷 기사로 정당방위 못 받은 사건들 보면
대부분 못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음
예전에 처자식을 인질로 위협해서 공기총으로 사살한 가장은 처자식의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점이 인정되어 무죄방면된거였나
궁지에 몰렸을때 저항하다 가해자가 다친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거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