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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아빠.. | 17/08/15 23:10 | 추천 20 | 조회 660

[영상] 교통사고 보험사기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255 [37]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30771



안녕하세요? 평소 눈팅만 하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지난주 8/12(토) 07시경 저희 아버지께 벌어진 사고입니다.

* 사건 당사자 : 아버지(69세, 운전자), 취객(25세), 취객 여자인구(24세)

 

경과

1) 출근길 아버지의 스타렉스 측면 후미를, 주변 차량들에 시비 중이던 취객이 손을 갖다대며 부딪힘(차량 서행 중)

2) 차에서 내린 아버지를 향해 "얼마 줄거야!"라며 가슴을 강하게 밀침(1차 신체접촉)

3) 이후 아버지는 취객을 피해다니시며 경찰에 신고

4) 신고 중이던 아버지에게 다가와 몸을 들이밀며 고함을 지르고 협박함

5) 아버지가 취객의 몸을 밀어냄

6) 취객이 고함을 지르며 아버지의 가슴~목 부위를 강하게 타격,밀침(2차 신체접촉)

5) 여자친구가 말리면서 더이상의 폭행은 없음

 

6) 경찰서 대동 후 보험사 보험처리 하면 복잡하니 30만원 요구

7) 여기저기 전화로 문의해본 아버지께서 30만원 주고 끝내기로 마음 먹고 30만원에 끝내자는 제안 수용

8) 취객과 여자친구가 30만원 + 핸드폰 새로 사줄것을 요구

9) 지저분해지겠다 판단하신 아버지.. 보험사 보험처리키로 함. 보험 접수.

10) 아버지가 폭행으로 고소하고자 하니, 취객과 여자친구가 쌍방폭행이라 주장하며 진술서 작성(아버지가 취객 본인의 손목을 비틀었다고 주장함)

 

----- 현 시점까지 아버지 차량 블랙박스 2CH 전후방 영상 밖에 없었음.

차량에 어떻게 부딪혔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었음.

또한 전후방 영상 밖에 없었으므로 실제 아버지가 블랙박스 사각지대에서 취객의 손목을 비틀었을수도 있다는 경찰의 판단으로 인해 쌍방폭행 당사자간 합의 유도.

 

11) 8/15 금일 주변 CCTV 영상 확보 (시장 골목이라 주변 상가들에 CCTV 다수 존재)

12) 휴일인 관계로 담당 형사, 보험사 직원한테는 내일 CCTV 영상을 보여줄 계획임

 

금일 확보한 CCTV 주요 영상 올립니다.

궁금한 점은,

1. 교통사고 보험사기 해당 여부 (비록 취객이 손을 갖다댔다고는 하나, 어쨋건 운행중이었다는 점에서 불리한지?)

2. 쌍방폭행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고함을 지르며 몸을 들이대는 취객을 아버지가 밀어낸 부분에서 쌍방폭행이 성립되는지?)

 

이런 일을 겪는게 처음이라 판단이 흐리네요.. (영상 등 문제가 될 시 수정하겠습니다.)

여러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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