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조부의 대정친목회 평의원 기록을 확인한 배우 하영을 둘러싸고, 안상호의 재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영의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11일 입장을 내고 “추가 확인 결과 증조부 안상호 선생이 1916년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무근’이라 성급히 답변해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정부는 최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다. 법은 오는 12월 3일 시행된다. 2010년 활동을 끝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친일재산 자체뿐 아니라 이미 팔아버린 경우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켰다.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608111307003#ENT:~:text=
철저히 조사해서 친일로 축적한 재산이 있다면 모조리 환수하는게 맞지
그래야 민족정기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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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녀네
매국노들 돈 전부 깊이 조사해서
투자나 땅 같은 걸로 이익본 금액까지 전부 환수해야한다
자칭 명문에서 멸문으로
당근 몰라서 그랬겠지만
ㅋㅋ
무식이 힘이네
가라 일본으로 개쉐이들아
얼굴이 어둡더니 조상놈이 매국노라서 업보로 그랬구먼
중증의상센터 거기 나오애구나
이제야 저런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이 충격이면서 다행이다.
나라를 팔아먹은 쓰레기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댓가로 축적한 재산으로
후손까지 잘먹고 잘사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