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본 한국인 남성 유사강간해도 고작
징역4년..표창장보다 못한듯...
https://v.daum.net/v/20251008230313961
처음 만난 20대 남성을 유사강간한 인도 국적의 난민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와는 길을 걷던 도중 마주친 사이였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최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도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 바로 앞에서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
A 씨는 지난 2022년 단기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 절차를 밟아 올해 4월까지 체류 자격을 얻은 상태였다.
현행 난민법상 난민신청을 하면 일단 체류 자격을 얻게 된다.
통상 인도 국적의 난민 신청자는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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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 감빵에 밥먹으러 들어갔구만
3분카레도 주지마라
추방하는 것 아닌가여??
추방 왜 인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