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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옥암동 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돌도 되지 않은
영아를 운전석 창문에 걸친 채 그대로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안전 불감증 사례로,
만 6세 미만 아동은 반드시 카시트에 탑승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제보 내용:
9월 14일 오전 9시 48분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24-1
돌 안된 아기를 운전석에 창문에 걸치고
파란불 켜지자 저대로 주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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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에어백이냐?
그러지마라 좀
똘아이가 참 많네..
폭포 사거리네요 ....
조심좀 힙시다
니 세끼 예쁜건 이해 하는데 선은 지켜라 제발
지능의 문제. 운전면허에 지능시험도 추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