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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531622)  썸네일on   다크모드 on
zxcvqff | 25/09/19 14:15 | 추천 20 | 조회 1372

중고차 삼자사기 도와주세요 +72 [23]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96299

저는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입니다. (매수인) 엔x에서 1억가량에 차량 낙찰이되어 매도인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주와 직접 거래를했습니다 . 차주와 아들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거래금액이 적힌 매매계약서 작성후 계약서설명후 싸인받고 남편분과 공동명의여서 매도용인감 2통다받고 등록증받고 등록증상 차주분계좌로 거래금액을 송금 드렸습니다. 거래를 정상적으로 마친 후 차키와 서류를받고 저는 탁송을 부른뒤 매매상사로 복귀하는 도중에 차주아들에게 전화가와서 저희 공동대표 라는사람 에게 전화가와서 그쪽으로 돈을 다 보냈으니 차를 못주겠다고 전화가옵니다.(공동대표없음 사업자등록증 위조)

저희대표님에게 상황설명을 드린후 빠르게 거래를했던 곳에 갔으나 그때는 이미 차주가 차를숨겨놨다고합니다. 매도용인감이나 서류는 다 받았었기에 명의는 저희 매매상사로 명의이전 완료했고 차주에게 송금하고 정상적으로 서류작성후 계약서작성하고 했는데 왜 차를 안주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당일 바로 경찰서가서 도난신고접수를 하고 했으나 거래상의 문제라며 민사로 해결해야된다고 합니다. 저는 3자가 껴있단 사실을 전혀 몰랐고, 상대방은 다운계약서 명목으로 입금된 돈 돌려주면 다시 보내주겠다 직원한텐 얘기하지말아달라 말을 듣고 저에겐 한마디도 없이 사기꾼한테 돈을 보낸겁니다.

그쪽에선 돈도 잃은게 아니고 차도 가지고 있기때문에 손해본게 없고 서로 소송가면 시간도 많이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드니 좋은쪽으로 합의를 해보려 약속잡고 만났는데 

요새 판례가 매도자가 이긴다며 저에게 여기까지왔으니까 인심써서 거래금액의 반을 주면 차를 주겠다. 소송가면 차도 돈도 못돌려받는다 자기는 돈이 문제가아닌 자존심문제라며 변호사를 1억짜리를 썼다고 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회사캐피탈로 돈을 빌려서 돈을보낸거라 이자도 어마무시하게 나가고 , 금액도 1억가까이되는상황이라 일주일넘게 한숨도못자고 와이프가 임신도 한 상황이라 스트레스받아서 병원도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짤리게생겼고 지금 모든게 너무힘든상황입니다.

어디다 말을해봐도 제가 잘못한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다 떠앉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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