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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항부두.. | 13:44 | 추천 46 | 조회 2558

나빠루가 법사위 간사가 될 수 없는 법적 이유. +52 [8]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94715

 

법사위 나빠루 남편은 법원장.

법원을 관리, 감독하는 국회 법사위 간사의 남편이 법원장이라서 전형적인 이해충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2...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https://law.go.kr/LSW/lsLinkProc.do?lsNm=%EA%B3%B5%EC%A7%81%EC%9E%90%EC%9D%98+%EC%9D%B4%ED%95%B4%EC%B6%A9%EB%8F%8C+%EB%B0%A9%EC%A7%80%EB%B2%95&chrClsCd=010202&mode=20&ancYnChk=0#

....



법사위 간사할려는 나빠루와 법원장인 남편은 이해관계자이고, 자기가 회피신청 해야함. 

즉 강제조항임.


그런데도 지가 법사위 간사한다고 하니까, 투표해서 날려버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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