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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내츄럴 걍 써봤어유,,,저걸 들이댈까봐서,,,,
화이팅!
고소미..
인터넷서 배출하듯 내던지는 악성댓글들은 일종의 중독이자 분노전이 같은겁니다.
제대로 당해보고 개과천선하면 인생 건지는는 기회를 얻는겁니다
아...
뭐 별거 있어유 인생은 실전이쥬 뭐
아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글을봤는데 고소는아닌거같은데 이게발끈할일인가ㅋ
사람들참 한가롭네요ㅎㅎ
무혐의 날텐데 왜 구지...
심심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영화나 봐유
캡쳐래놓을게유
결말이 어찌되는지 지켜볼게유
ㅋㅋㄱㄱㄱ저두
신상이 특정 안되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힘들거 같은데요 ..
지난글 보니
님한테 직접적으로 표현한것이 아니라
비유의 방법으로 사용된것임으로
해당사항 없지시픈데요
생쑈를 해라
공식 사과 안했다 치고 고소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