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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바다 | 09:59 | 추천 35 | 조회 1757

수방사 전 작전처장 김문상 대령 +10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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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는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헬기의 

서울 진입을 3차례 보류했던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김문상 대령이 

15일 법정에서 

 

"목적도 모르고 긴급비행을 승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가 "있을 수 없는 일"

이었다며 "가짜뉴스" 같았다고도 했다.


그는 당시 오후 10시 49분 

방공작전통제처장으로부터

 '헬기 진입 승인 요청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김 대령은 "통상적인 산불 진압 또는 

응급헬기 등 긴급 비행인 줄 알고

 '뭔데?'라고 질문했다"며 

"산불 진화야, 응급환자 수송이야 

이런 취지였다"고 했다.


그런데 '목적을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대령은 "'목적을 확인해오라'고 했다"며

 "계엄이 선포된 상태에서 (긴급) 비행이 

들어온다는 것은 산불진압 정도라 생각하고 

목적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0시 54분경, 

"다시 방공작전통제처장이 와서 

'승인요청이 다시 접수됐다'고 했다. 

 

'아까 그거입니다' 하기에

 '목적을 물어봤잖아' 했더니

 '목적은 얘기 안 한다'고 답변해서 

제가 화를 냈다"며 

"'다시 확인해보라'고 하고 

두번째 보류를 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상황이 이상했다.


"두 번째 보류한 상태에서 잠시 잊어버리고

 (수방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던 

도중에, 방공작전통제처장이 

급박하게 막 달려와선 '헬기가 떴습니다'라고 했다. 

 

당시에는 특전사라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빨리 전화해서 막으라'고 했다. 

왜냐면 서울지역의 방공작전 태세가 

갖춰진 상태였다. 

무기가 가동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까 우리한테 요청했던 헬기라면 15분 이내에

 (통제구역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방공작전처장한테

 '그 상태에서 헬기가 들어오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무기 해제시키고, 해당 부대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고 통보해주라고 했다.

 

제가 너무 완강하게 소리지르고 하니까 

방공작전통제처장이 바로 비상주파수 

갖고 헬기 조종사한테 무전을 치니까, 

헬기가 들어오다가 보류된 상태였다."


헬기는 이후에도 하늘에 계속 떠있었다. 

 

 "특전사 참모장이 (상관인 수방사 참모장에게) 

전화해서 '특전사에서 계속 전화 온다.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며 

"참모장이 나중에 화를 많이 냈다"고도 했다.


결국 헬기는 자정 가까울 무렵 국회에 도착했다. 

 

김 대령은 저는 '(목적을 모른 채) 승인할 수 없다'고 

했고, 참모장과 조금 언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합참에 문의했다"며 "합참에 문의한 결과 

'합참은 관계없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나서 

참모장한테

 

 '그러면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육군본부에 문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11시 31분경, 육본으로부터

 '참모총장이 승인했다'는 연락을 받은 뒤에야 

비행 승인이 이뤄졌다.



수방사 전 작전처장 김문상 대령

진정한 군인 이시네요.

참모장과 싸우면서 까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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