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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휘 | 25/09/09 11:14 | 추천 30 | 조회 3086

의붓엄마 살해 +98 [2]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91560

생후 3개월때에 문앞에 버려진 업둥이를 15년을 키웠는데

60대 의붓엄마가 치매기가 있는데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폭행 및 교살로 죽이고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손으로 잃었다"라고 했다는데....

수사과정에서는 계속 부인을 했다네요


뭐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집앞에 버려진 애를 15년이나 키웠는데

폭행과 학대가 있다고 사랑으로 간병하던 의붓엄마를 죽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데 진도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대도시도 아니고 외지인이 와서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아이인지 알수 있지 않나요??


국민참여재판이고 15세 미성년자인데도  장기 12년, 단기 7년 이라니 의외네요



https://v.daum.net/v/20250908210449986


15년 키워준 의붓어머니 살해 중학생, 국민참여재판서 중형(종합)

변재훈 기자2025. 9. 8. 21:04
타임톡1
생후 석달만에 버려져 키워준 의붓어머니와 다투다 범행
檢 "패륜 범죄, 엄벌"…"학대 당해 우발적 범행" 선처 호소
"범행동기, 배심원단 양형 의견 고려" 장기 12년·단기 7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15년 간 길러준 의붓어머니를 다툼 도중 격분해 살해한 10대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8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15)군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군은 올해 1월29일 전남 진도군 내 자택에서 의붓어머니 B(64)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당시 B씨가 친아들들과 비교하며 '형들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데 왜 그 모양이냐', '아무 짝에도 쓸모 없다' 등의 말을 하며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군의 폭행으로 넘어진 B씨가 '자식이 부모를 팬다'며 나무라자 화를 참지 못해 살해까지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태어난 지 3개월여 만에 B씨의 집 앞에 버려졌다. B씨는 법적인 입양 절차 없이 A군을 키웠다.

A군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모자 관계로서 애정은 있었지만 B씨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며 학대 피해를 거듭 주장했다.

반면 검사는 A군이 B씨 살해 이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쪽으로 진술을 거듭 번복, 엄벌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검사는 "매우 지능적인 거짓말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실제 숨진 B씨가 A군에게 친자식과 차별하는 듯한 폭언을 했는지 여부도 명확히 알 수 없어 범행 동기 역시 불량하다고 봐야 한다. 사실상 어머니였던 B씨의 목숨을 빼앗은 패륜적 범죄다"면서 소년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군 법률 대리인은 "A군은 따로 떨어져 사는 형들(B씨의 친아들들)을 대신해 고관절과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간병했다. B씨는 A군을 거둬 길러준 은인이기도 했지만 술에 취해 폭언·폭행을 일삼았다. 다시 버려질까 두려운 고립감에 학대 신고도 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최후 변론에서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아들이 맞다. 사는 게 두렵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달라.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부디 선처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울먹였다.

이날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을 지켜본 배심원 9명(예비배심원 제외)은 모두 만장일치로 A군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반면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평의를 참고해 A군에 대해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B씨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 이 밖에 B씨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이후 태도와 정황, 배심원단 양형의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 제도다.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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