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직진 중 차선 변경 했으며 도중 신호가 바뀌어 정차를 햄ㅅ고
상대가 와서 박았습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에 보시면 나란히 달리는 차량도 정차했구요
(사고 당시 차가 앞으로 밀리며 해당 옆차가 정지중인것이 나옵니다)
제 바로 뒤에 있는 차량보다 사고차가 뒤에 있을때 차선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전방주시의무 태반으로 사고 발생 하신걸로 판단되는데
상대방이 제 과실도 있다고 하네요
상대방의 주장은
차선변경이 완료되지 않았기에 차선변경중 사고다? 뭐 이런느낌으로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전방영상
https://drive.google.com/file/d/1Lse04Td3bipTgXoeK_JOahV5WaHJSb1t/view?usp=drive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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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나 성의없네 옮기고 점 올리지
인마 지울듯 ㅋ
9대1이 합리적일듯. 100대0은 쉽지 않을듯
차선변경 완료된 상태는 아님
상대 과속에 전방주의의무 위반(깜박이 켰다는 가정)
감속시점이 절반이상 변경된 이후인듯
우길만한데요.
과속이냐 아니냐가 중요할 듯.
일단 진로변경 완료가 되었는지 중요. 미완료면 가해자(상대차가 과속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실이 변경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