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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우리 일 열심히 하잖아 좀 봐줘? 이런거구만. ㅋ
벌금 50억은 해야 맞지. 어차피 푼돈일 텐데
통상적 정당활동??
공직선거법 59조 2항 찾아봐 시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니가 후보자냐? 예비후보자냐?
확정되야 꼬수울텐데 ㅠㅠ
ㅎㅎㄱㄱ
벌금 150 구형이면 100만원 이하로 판결나고 의원직 yuji하겠네 젠장!!!!!!!
개수적 떨던 이유가 울역적과 동급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