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31일(일)
후방추돌 사고입니다.
사고직후 경찰이와서 경찰접수는 되어있고
보험사에서는 외국인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리고 후방추돌 가해차량 외국인은 문자로
둘이서 해결을 할수있느냐 한국에 돈을 벌러와서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차량에는 저와 와이프 29개월 아기까지 세명이 타고있었고
와이프는 사고로 인한 통증이 심하며 아기는 다행히 컨디션은 괜찮지만 병원에 데려가려고합니다.
책임보험으로 대물은 문제가 없을듯싶으나
대인보험은 50수준이여서 병원치료비도 어려울듯합니다.
제 보험에 무상해보험처리를 하면 치료비나 자차수비리는 처리가 되지만
합의금명목은 받기 어려울것으로 사료 됩니다.
상대측에게 어제 난 사고고 치료끝나고 얘기를 하는게 순서인거같다
병원비를 과도하게 청구할 생각은 없다라고 문자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것이 좋을까요?
상대측에서 개인간 합의를 먼저 얘기를 하긴한데
개인간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맞는건지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의견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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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 진행하거나
대인1 한도내로 합의하거나.
보험처리 아프면 치료 해야지 합의금 타령
@드림팩토리안
합의금은 합의 후 치료 안받는 조건입니다
사고로 보험사가 책정한 위자료는 15임
휴유증이 있음 치료 더 받아요
치료나 꾸준히 잘 받으세요 그나저나 외노자들 사고나면 완전 배째라하던데 문제긴하네요
1억
그런데 고의성 추돌은 아닐건데..그냥 박아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ㅜㅜㅜ
저런 애들한테 민사도 의미없고 보험사한테 맡기는게 베스트죠
다만 보험사도 못 받는다면 할인유예 입니다.
치료를 우선으로 하세요
돈벌러 왔다면서 왜 중고차까지 사서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 도심을 돌아다니는지…
책임보험만 드는거도 제도 바껴야 할듯요
피해자만 개고생 하고 가해자는 아몰랑 배째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 싶네요
지금 차량 가액도 올라가고 의료보험이 아닌 일반치료로 하면 책임보험가액으로는 웬만하면 한도 다 채우던데
보험처리 하세요
부족한것은 님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던 알아서 할 문제고.
정상 치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