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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자전거 공용 전기 충전, 절도죄입니다
제보 내용:
공영주차장에 배달 전기자전거 불법 충전,
주차공간 무단 사용으로 주차 못하고
주차 정산 안 합니다
공용 전기 무단 사용(일명 도전 행위)은 절도죄입니다
도전 발견 시 주의사항
· 물품 고장 책임 문제로 즉시 코드를 뽑지 마세요.
· 먼저 경고하고, 계속될 경우 경찰 신고나 고발 조치
법적 처벌
· 절도죄 적용: 무단으로 공용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
· 처벌 수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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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가
모자라거나 넘치는 새끼네
경고 한다고 들어먹지를 않으니 바로 경찰 신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
다 알고 일부러 저렇게 함. 자기 물건 아니면 다 남의 물건인데.
제목을.
공용주차장에서 무단 충전하는 전기도둑 배달 자전거.
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는 충전 100w정도밖에 안나올건데
공공도서관같은데도 핸드폰 충전 하게 해준다는
저정도는 걍 바줘야
뭐 저 행위를 지지하거나 두둔할 생걱은 없슴
다만 예전에는 저런거 신경도 안쓰고 살았는데 예전 기준으로 별것도 아닌거로
싸움나는거 보면 많이 삭막해졌구나
생각이 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