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말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차량은 검정 소나타, 상대차량은 은색 소나타입니다.
1,2,3,4차로 동시 좌회전을 하는 교차로에서 제가 4차로에서 좌회전을 마친상태에서 상대차량이 제차량의 좌측후방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측에서는 과실을 9:1을 주장하여 분쟁심의 위원회를 거쳤으나 9:1이 나왔고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여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당시 충격이 가해진 부위 사진 ( 제차량의 뒷바퀴, 뒷범퍼, 상대차량의 앞범퍼)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제가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영상으로 봐도 저는 좌회전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지난 시점에 상대차량이 저를 추돌하였는데 과실이 있는게 맞나요? 처음 소송을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측은 보험사다보니 변호사를 4명 고용하였고 답변서에도 제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라고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쓴 소장내용과 상대방측에서 제출한 답변서, 분쟁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내용도 첨부했습니다.
한번 읽어봐주시고 어떻게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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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심위를 가신거군요...
아마 윗분 말씀은 분심위는 거르는게 좋을텐데..라는 취지의 댓글 같아요.
@인생은초보운전 22222
도대체 무슨 과실이 있는거죠?
차선 따라 잘 갔고 뒤에서 박았는데,
혹시 10%가 후방 주시 위반 이런 코미디 같은 과실인가요?
최선을 다해 변호하셔야됩니다. 법이 뭣같아서요. 쟤네들 말하는 거 개소리라고 생각이 들어도 반박하셔야됩니다.
뒤에서 박는데 저걸 어떻게 피할까요? 저런 주장자체가 가능하는 게 정말 한심한 법입니다.
3차로에서 크게 좌회전하는게 안보이는데..
선생님 9대1. 이런거 다 보충하면되요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대처방법
1.경찰신고 안할테니 100대0 딜을본다
2.안먹히면 대인없이 100대0 딜을본다
3.안먹히면 경찰접수해서 상대방 벌점과범칙금
먹이고 병원입원하고 소송간다
그래서 합의비로 과실1본거 더 뽑으면됩니다
차량은 사업소로 최대 렌트1달 뽑아불고요
이게 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