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과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운영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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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는 한 10억 ??
인지부조화 ?
가짜 뉴스 제작 및 배포하는것들은 최소 징역 10년부터 시작해야함
너무 약하지않음?
벌금보다 이익이 더 크면 안할 이유가없게되지
선거법은 줫이 아닌데
판새눈엔 줫으로 보이는가 보네
징역형으로 바꿔주삼
쥴리 싸네
이찍베충이들이 그렇게 혐오한다는 전과자들이네?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나라 역사를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고작 벌금형? 사형때려라!!
증거도 없는 이런 쓰레기 같은 재판 1심이 3년이나 걸릴 일이냐
사형이 아니고?
판사새끼들이 문제구나 암덩어리
사람들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것 치고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