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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수야.
왜 그랬니?
너는 좀 맞아야겠다.
그새낀 불지른 놈이죠
식당 주인이 보험 탈려고 했는데 불발해서?,,,
자 보세요. 이게 만약 자기 소화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을 껏어요 그런데? 소화기를 사용해서 이제 못쓰게 됬죠?
그럼 어째요? 소화기를 다시 사야겠죠?
그 돈을 누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음식점 주인 vs 초동대처로 불끈 의인 vs 국가세금
저는 3번이 맞다 봅니다
이걸 움식점 주인이 내라고 하는건 사유재산침해입니다
초동대처한 의인에게 돈까지 내라고 하는것도 말도 안되고 이러면 누가 나서려고 허겠어요
때문에 이런 공적 영역에서 재난을 방재한 경우 국가가 의인에게 배상하도록 해야합니다
지자체에서 소화기값 물어주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ABC소화기는 5만원 이내지만
D타입 소화기는 30만원 이상 고가입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지송함다. 본문을 대충읽었네요. ㅜㅜ
추천드립니다 다른시선으로 보면 이건 나라에서 보상해줘야죠.
지랄놀고 있다.
민사소송으로 받아가든 말든 맘대로 하라고 하면 될듯
식당 비품 구매목록에 추가해서 종소세 신고할때 털어내면되잖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