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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
즉. 목줄도 안한 강아지가
차를 박은거.
블박상에서나 개가 튀어나오는게 보이지
운전자 시야각에서는 안보이는 각도.
보상을 받아야되는 입장.
개치료비는 견주가 알아서 해야돼고.
개가 과실이 있을까요?과실은 실수인데.. 개가 실수했다???
운전자는 일종의 로드킬 사고인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지 싶구요.
견주 책임이죵 ^^
@똥깨님야미야미
견주는 별도 과태료 내게 구청 등에 신고 하시고, 자차 후 구상권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견주를 상대할 이유도 필요도 없을 듯.
무과실 기원합니다.
블박 무과실
복날에 잡으면 되겄네
그리고 차 수리비는 꼭 견주한테서 받으셈
신경 끄시고 일상 생활 하세요
도로에 굴러온 물건 까지 보상해줄 의무 없습니다
운전자가 개가 나온 곳만 보고 운전을 했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영상을 보면 09시 44분 21초쯤에 개가 나오는게 보였을테죠.
그 후 09시 44분 22초쯤에 사고가 발생했꼬요.
시간으로 따지면 개가 보인 후 1초 조금 더 흐른 시점에 (채 2초가 지나기 전에 )
사고가 발생한거지요.
저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km 인데
시속 50km 로 주행하던 승용차량이 채 2초가 되기 전에
완전히 정차하는건 도저히 불가능할테죠.
(이게 가능하다는 인간이 잇다면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초능력자라는 뜻임.)
앞서 이야기 한 것 처럼 운전자가 우측만 전방방 보고가는
비정상적인 운행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인데
정상적으로 전방에 시선을 두고 운전 중인 상황이 었다면
운전자가 개를 발견할 수 있던 시점은 더 늦어졌을테고
그 시점부터 사고 발생시 까지는 채 1초도 안 걸렸을테지요.
그럼 사고를 피하는건 더더욱 불가능했을테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저 사고는 견주의 100% 일방과실이므로
개의 치료비는 개 주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고,
저 사고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그 역시 개주인이 책임져야 마땅할 것 같네요.
물론 견주나 보험사가 헛소리를 처 한다면 그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증거가 명확한 소액 소송은 별도로 변호사 선임할 필요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번거로울 뿐 어려운건 아닙니다.)
혹시나 자차보험이 있다면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꼭 보조참가 신청해서 소송진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는게 좋고요.
아무튼 대응만 제대로 하신다면 과실 책임을 질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님 피해자 입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받으세요
강쥐 엄청 좋아하고
15년째 키우고 있지만
산책시 목줄안하고 나간적은 거의 없습니다. 펜션 놀러가서 아무도 없는 공터 같은데 아닌다음에야 목줄 무조건 합니다.
고작 2.5키로 소형견이라 누굴 해치거나 할 염려에 목줄하는거보단(가끔 강쥐 자체를 무서워 하시는분들도 있긴합니다) 영상에서 보는 저런 상황이 벌어질까 싶어서가 주된 이유입니다. 운전자가 무슨 과실이 있겠습니까...또 강쥐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저게 본능인걸...강쥐 주인이 정신나간거죠
차량 손상이 있다면 개 주인한테 보상 받아야 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