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청도읍사무소 이전을 이유로 임시로 건물을 임차해 쓰면서 연간 9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급 중이다. 임차한 건물을 소유한 법인의 대주주가 경북도의회 현역 의원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있다.
월세 가격이 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같은 건물 4층에 입주했던 한 업체는 읍사무소와 같은 면적의 1개층(505㎡) 을 쓰면서 수년간 월 180만~2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금은 2000만원이었다. 3층을 임대한 한 기업도 월세로 150만원을 냈었다. 청도군이 보증금은 최대 7배, 임대료는 2배가량 많이 내고 있던 셈이다.
건물이 임차 수요가 많은 곳도 아니다. 현재 이 건물 4층은 수년째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3층도 2020년 이후 사실상 공실인 상태로, A법인의 최대주주인 도의원이 자신의 사무실로 쓰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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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안 나와 있지만 어느 당소속인지는 딱 나오네!
굥북
대단해 ㅋㅋㅋ
대구인조차 혀를차는 청도....
홍찍자지가 동상세우는거에 비하면 조족지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