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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킬수.. | 25/08/13 09:37 | 추천 97 | 조회 4676

경북 읍사무소 임대료 클라스~~ +163 [20]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7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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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이 청도읍사무소 이전을 이유로 임시로 건물을 임차해 쓰면서 연간 9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급 중이다. 임차한 건물을 소유한 법인의 대주주가 경북도의회 현역 의원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있다.

월세 가격이 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같은 건물 4층에 입주했던 한 업체는 읍사무소와 같은 면적의 1개층(505㎡) 을 쓰면서 수년간 월 180만~2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금은 2000만원이었다. 3층을 임대한 한 기업도 월세로 150만원을 냈었다. 청도군이 보증금은 최대 7배, 임대료는 2배가량 많이 내고 있던 셈이다.

건물이 임차 수요가 많은 곳도 아니다. 현재 이 건물 4층은 수년째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3층도 2020년 이후 사실상 공실인 상태로, A법인의 최대주주인 도의원이 자신의 사무실로 쓰는 중이다.

요약
1. 2020년 12월 청도읍사무소 임시 이전(기존읍사무소 도시재생 뉴딜사업 철거)
2. 임시 이전한 건물이 경북도의회(국짐 소속) 현역의원 법인 건물(개점휴업 예식장)
3. 임시 이전한 건물은 임차 수요가 많은 곳도 아님
4. 기존 3, 4층 임대료 대비 보증금 7배, 임대료 2배 더 많이 내고 있음
5.  뉴딜사업 원가상승 등으로 시공사 사업포기(현재까지 방치)
6. 신축 입주 무산으로 임대료 계속 지급(경북도의원 개꿀)
대구경북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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