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12일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제도 도입 등
총 5개 항목을 사법개혁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
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안건에 집중하자 해서
5개를 대상으로 뽑은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증원되는 대법관 수 관련 질문에
“공청회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30명까지 확대하는 것에 의원님들이 대체로
찬성하는 듯하다”며 “(현재 14명에서)
16명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법관 추천 방식은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들로 최종 추천이 되고,
모집단도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모집단은
아니”라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법관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천과 모집단이 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위가 추진하려고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 발부를 결정할 때
수사 관계자 등을 직접 심문해 그 필요성을
소명 받는 절차다.
사전심문 일정 등이 노출되면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쪽의 반발이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관련 질문에 “수사기관 쪽 의견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너무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위원들 의견이 동일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추석 전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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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바로잡을 방법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좋아 빨리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