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주정차 허용구역에서 택시가 후미를 추돌하여 차량은 전손처리 하였고 소송끝에 100대0을 받아 택시공제회에 취등록세 보상과 관련하여 연락하였으나, 서로의 계산법이 너무 달라 회원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새로 구매한 차량의 취등록세는 약 510만원 입니다.
사고 지역은 경남 김해시이며, 사고차량은 19년식 Bmw g30 520d 엠팩입니다
차주 계산법 : 차량 가액(2790) * 7% = 195만원
공제회 계산법 : 시가표준액(5100) * 0.34(외산 5년된 차량) = 1740 * 7% = 122만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중이며, 제가 계속 따져도 쇠귀에 경읽기 같이 공제회 지침이 이런걸 어쩌냐라며 배째라 시전중입니다.
택시공제회가 더러운건 알지만 저 계산법을 받아들여야할까요? 죄송하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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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공제회 참.. 골치아파요 얼마나 씨게박았으면 전손까지 간겁니까 ㄷㄷ
지침이 법 위에 있지는 않죠.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 가시는것도..